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‘국정농단’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.
안윤수기자 ays77@〈e대한경제-무단전재 및 배포금지〉